[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복지편익 시설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체력단련실과 교육시설·기숙사·식당 등 근로자 편익시설 개선과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환기시설·조명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각각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순창군 중소기업 편익시설비 지원[사진=순창군]2022.01.11 lbs0964@newspim.com |
신청 자격은 관내에 위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올해 박람회 지원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재 순창군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지원한다.
전체 박람회 비용 중 부스임차료의 8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다. 박람회는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우수중소기업&농특산품 박람회 등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위해 최종 생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최대 3000만원, 50% 비율로 물류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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