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투기 사례 28건을 적발해 강력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646건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28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1.10 obliviate12@newspim.com |
거래신고법 위반대상인 허위신고 3건에 대해 5800여 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9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했다.
또한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8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5건에 대하여는 익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는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재건축 부동산 등에 대한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등기 전매와 불법 떳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하여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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