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청] 2019.11.14 lkk02@newspim.com |
시민안전보험은 통영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도 부담해 보험사가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가입은 사고 당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가입기간 중 전입·전출 신고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된다.
보험료는 통영시가 전액 부담하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가입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만 15세 이상의 시민이 △자연재해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나 통영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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