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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 직접 ‘사회 주택’ 운영한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1:31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3:26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9월부터 민간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직접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사회적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게 빌려준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한다.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로 운영한다. 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 다가구 주택, 원룸 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오는 9월까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마련한다. 올해 안에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오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사회적 주택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약 337만원)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거주 기간, 재계약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따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중에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운영기관 선정・평가 및 관리 업무는 주거복지재단이 맡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으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 단순한 거주지 제공 외에 주거 공동체를 구성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직접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공지원주택 재고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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